▲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