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파쇄 모습

아산시가 산불조심 기간 내(~5.15.) 산불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해충류 11%가 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해충의 천적 곤충도 89%가 죽는 것으로 확인돼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0년간 충청남도 산불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47%, 소각 산불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영농부산물 파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하여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산불취약지인 산림연접지(100m 이내)와 고령 농업인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