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금액은 입원·외래 진료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과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출산(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출산율 저하와 양육 부담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지원은 실질적인 복지 확대의 일환”이라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