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최근 강원도 육군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 지휘부가 국가 안보의 기본을 흔드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총기를 대신해 삼단봉을 들게 한 지휘부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는 육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 비살상 장비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기 관리의 안전만 고려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를 수용한 합참 역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지침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니 충격적”이라며 “안보관이 무뎌진 군을 보며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은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경계근무 시 삼단봉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철회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탄약의 종류와 지급 시기는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 위원장은 이러한 규정을 언급하며 “군의 기본 임무를 흔드는 판단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