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천안시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기사와 자동차 영업사원 등 3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의 추돌과 허위 사고 접수 등 치밀한 수법으로 3년간 약 1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임정주)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기사 A씨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한 3명은 구속,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 회피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허위 접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B씨와 C씨도 가담했으며, 특히 C씨는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총 13회에 걸쳐 9,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일당에는 현직 자동차 딜러도 포함됐다. D씨는 영업 과정에서 E씨 등과 공모해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차선을 일부 이탈하면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사용, 총 10회에 걸쳐 9,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영상, 고의 추돌 장면, SNS 공모 정황 등을 확보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조직적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의료관계자와 브로커가 연루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