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먼저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까지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창호·환기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의무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에 국한돼 실질적인 확산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보조금·융자·이자 감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지정·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고 이행해야 한다.
복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먼저 나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