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먼저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까지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창호·환기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의무 조항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에 국한돼 실질적인 확산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보조금·융자·이자 감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지정·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고 이행해야 한다.

복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먼저 나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