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

천안시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절세 혜택과 납세 편의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3월은 3.7%, 6월은 2.5%, 9월은 1.2%가 적용된다.

연납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