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


18일 충남도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손자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과 함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돌봄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3세 영유아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365×24 어린이집' 사업은 전 시군별로 1개 이상 확대되어 25개소로 늘어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자진 폐원 시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 국장은 "정책 보완과 혜택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해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산율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