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충남도당 수석대변인 양경모는 21일,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후임 임명 지연시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이며, 이를 법률로 자동 연장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여 민주당에게 유리한 헌재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의 정치화임을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복기왕 의원과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정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한다”며 “그들의 오만한 무법적 행태는 국민심판의 철퇴를 맞아 퇴장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