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임명위원 3명(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세무과장, 경제과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양승노 세무사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최재구 군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고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