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월 9일(목), 한글날에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밤샘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폭주족 집결지 8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시적인 음주단속 활동과 교통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등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55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천안에서는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현장에서 임의동행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무면허 2건, 자손법 1건, 수배 1건, 통고처분 49건, 기타(과태료) 2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3.1.), 현충일(6.6.), 광복절(8.15.), 한글날(10.9.)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폭주족을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하였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및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