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월 9일(목), 한글날에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밤샘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폭주족 집결지 8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시적인 음주단속 활동과 교통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등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55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천안에서는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현장에서 임의동행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무면허 2건, 자손법 1건, 수배 1건, 통고처분 49건, 기타(과태료) 2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3.1.), 현충일(6.6.), 광복절(8.15.), 한글날(10.9.)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폭주족을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하였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및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