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경제와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복 의원은 12월 12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민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시민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 → 미이행 시 형사처벌’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업자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위반 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바뀐다.
또한 터미널사업자의 시설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미준수 등의 위반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된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은 과태료로 조정되며, 부설주차장 미설치 위반의 벌칙도 현실화해 과도했던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된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에 맞게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역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운영하며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