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특별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제 국회 입법 과정과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충청권을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 구호에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례와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그는 “자치권 강화를 염두에 둔 설계로 보이지만, 현행 법체계와 중앙정부 권한 배분 원칙 속에서 실제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유사 입법 사례에서 이미 신중한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법안의 성립은 관계 부처 검토, 법체계 정합성, 재정 원칙, 국회 다수 동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실현 가능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행정·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전·충남이 통합을 추진한다면 권한 이양과 재정 책임 배분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범 이후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