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의원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효도휴가비 미지급이 부당한 처우라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 대해 천안시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늦었지만 복지 차별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