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30일 아산 지역 최초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웰시티몰 3단지 내 104여 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향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