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유통산업’ 개념 신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정의 추가 ▲도지사의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포함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한 차례만 가능) 등을 담아 유통산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정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