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의원

천안시의회가 도심 공사 현장에서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6월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발주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및 장비 기준 명확화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포함했다. 또한, 예외 적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