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1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하다며 아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지만, 시행계획과 실태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유영 문화예술과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답해 조례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장애인 예술품의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강조하며, “아산시는 장애 예술작품을 적극 구매해 공공 건물 등에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좋은 제안이다”며 “현재 전시 계획은 없었지만, 향후 구매를 계획해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며 “장애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