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규모 가맹본부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단순한 자영업의 틀을 넘어, 수출·관광·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진출한 롯데리아의 ‘K-버거’가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나, 부산의 돼지국밥이 대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사례는 이 산업이 국가 브랜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충남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페리카나·명랑핫도그·원할머니보쌈족발 등 지역 기반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1,7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브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와 창업 초기의 소규모 본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금력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등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소규모 가맹본부는 대형 브랜드와는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프랜차이즈산업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프랜차이즈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법적 환경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제도적 배려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 △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