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실질적인 지원 없이 전적인 돌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중증장애인의 96만여 명 중 상당수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지윤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지원사와의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부모 외에는 돌봄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가족 간 활동지원 허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처럼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는 가족이 유일한 돌봄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복지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가족 수행 허용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