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이 도시공간의 융·복합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주거·교육환경,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30m로 조정하고, 주도로폭 20m 이상 일반도로 기준을 포함해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추진됐다. 윤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다양한 건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 및 위락시설 확충과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