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근 의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택 안전 확보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공동 발의자로 김미성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실질적인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거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시설이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이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해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산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현실적 관리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