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임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