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의 사업 지원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 ▲공익 활동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방한일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 활동 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