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버스_노선도(도면)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무상 운행을 시작한다.

충남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구간 변경이 7월 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지구는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행정복합도시로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자율주행차 실증에 적합한 도로 조건(왕복 4~6차로 이상)을 갖추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도는 2023년 셔틀형 자율주행 서비스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추가했다. 해당 버스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14인승 전기차량으로, 안전요원이 탑승해 수동운전·승하차 지원·안내 등을 수행한다. 운행 노선은 총 9.5km로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간격을 보완하며,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차량 확보, 고정밀지도(HD Map) 구축,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상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운행 안정화 단계를 거쳐 유상서비스 전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졌다”며 “생활권 중심의 실증 환경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