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 기준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민생사법팀의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먹거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항목에는▲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여부▲원산지 허위·미표시 및 부적정 기재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등 이 포함됐으며, 다각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단속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를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고기류뿐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