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7월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활동을 지속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조례에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으며, 충남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연수입은 1,055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7.7% 감소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실질 감소율은 31%에 달한다. 또한 창작 발표 기회는 1인당 평균 7.3회에서 5.8회로 20.5% 감소했고, 임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비율도 52.9%로 크게 늘어나 예술인의 생계와 창작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예술인의 약 2%인 3,996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예술인보다 창작 활동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는 창작과 생활고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한 개인 성취가 아니라 교육, 관광,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결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조례 통과가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