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발생한 폭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천안신세계백화점 앞)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발생한 폭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소음, 불법개조, 불법주정차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한 입체적 대응으로 진행됐다.

단속은 8월 14일 밤 10시부터 15일 새벽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되었으며,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총 188명의 인력과 88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곳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에서 위법 차량을 적발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총 193건의 위법 행위는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35건, 음주운전 5건(면허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운전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자 검거 1건, 안전기준 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 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등이다.

이 중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확인서가 발행된 39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후 사법처리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주 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