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갑질피해 전문상담조사관 위촉식

충남도의회가 조직 내 갑질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도의회는 9월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외부 노무사 2명을 ‘상담조사관’으로 공식 위촉하며, 갑질 피해 신고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 제정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의회가 운영 중인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담조사관으로 위촉된 노무사들은 향후 갑질 피해 상담과 대응 안내, 익명 신고 대리,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상담조사관 제도는 도의회가 자정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과 직원 모두가 부조리 없는 환경에서 상호 존중과 소통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