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지사의 육아휴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도내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및 환수 규정▲시·군·기업·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등과 같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급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과도 맞물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월 최대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