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재직 중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상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관련 지원이 중단되면서 건강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르면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동일한 목적의 건강검진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건강진단 항목의 명확화▲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신청 절차 및 지원 방식▲예산 효율화를 위한 제한 규정▲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직업”이라며 “퇴직 후에도 암,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장기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이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