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자 발굴, 연령·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 학교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복지 체계는 사회보장망에 포함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교가 학생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중 약 0.75%가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충남 지역 학교들이 가족돌봄학생을 직접 발굴하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