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충청남도가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약안내와 약력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의약품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 영역”이라며 “복약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정확한 안내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의료 형평성은 물론 지역 건강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복잡한 복약지침을 이해하거나 약물 상호작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충남도 내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복약안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