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낮추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시민을 위해 국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7,112가구, 8,775명에 달하며,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 약 45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