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최근 급발진·역주행 등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안심 2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안전장치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를 포함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복 의원은 12월 1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해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정의와 보급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튜닝 기술 개발, 장착 수요자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차량 장착 시에는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에게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면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복 의원은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차의 90% 이상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제도를 도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