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 부담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반대하지만,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해 이번에 한해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도비 10%를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률 60% 중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면서 충남도 역시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추경에서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