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 지원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번 결정은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이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2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금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 및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정부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