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TP)가 특정 기관에 장기간 무상으로 시설을 임대해온 사실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된 이번 사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확인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비 및 부동산 임대 현황을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발견됐으며, 담당 부서 출석과 법령·정관 검토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났다.
문제가 된 협약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됐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TP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입주부담금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