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계획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7일부터 ‘아산시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2월 탕정면·음봉면의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2024년 1월에는 관내 계획관리지역과 신정호·현충사 주변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중복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계획선 폐지 ▲진입도로 확보 기준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는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의견 청취는 내년 1월 8일까지 아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며,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로계획선 폐지와 시행 지침 보완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