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존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1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 및 ‘경력 유지’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에는 ▲ 아산시의 자체 시행계획 수립 ▲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 경제활동 지속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천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칭해왔지만, 이는 경력이 단절됐다는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고 자존감 저하 및 고용 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