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가 충청권 주민을 위한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며 산림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충남·충북·대전·세종)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에 따라 조례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충남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 시 3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사회적 기여자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산림 관광 활성화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