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학생들의 국어 활용 역량과 문해력 강화를 목표로 ‘한자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8일 발표되었으며, 오는 제360회 임시회(7월 15일 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국민의힘·천안5)이 대표 발의했으며, 충청남도교육청이 한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계획 수립, 협력 체계 구축 등 교육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은 선택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한자교육 선택과목 합헌’ 판결 이후 유지되어 온 체계다.
유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이지만 교육 비중은 매우 낮다”며 “학생들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한자교육 방식과 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이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언어적 사고력까지 확장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교육강화가 아닌, 학생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교육의 일환”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