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되며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 모델 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관협의체는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을 양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건의하며 ‘경제과학수도’ 조성에 대한 실천적 비전을 제시했다.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의장에게 법안이 증정되며 법제화를 위한 다음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관협의체 위원과 행정통합 실무진, 연구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1편 총칙: 법안의 목적과 정의 규정▲2편 특별시 설치·운영: 행정체계 통합 절차 및 조직 구상▲3편 자치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조치▲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글로벌 혁신 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방안▲5편 시민 삶의 질 제고: 교육·복지·문화 특례 강화▲6~7편 보칙·벌칙: 제도 운영과 책임 규정 등과 같다.
특히 4편과 5편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목표인 혁신, 산업 육성, 시민행복을 위해 특례 조항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은 “지방자치 30년을 넘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지사·시의회의장들도 “행정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시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