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31일 창단한 아산시립합창단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 요구를 요청하고 있다.
[현장취재] 아산시립합창단 상임전환 요구에 입장 설명을 듣기위해 방문해 보니, 조기퇴근으로 단원들 자리 비워
이에 뉴스온라인와 아산데일리이 현장 취재로 앞서 3일, 보도한 “아산시립합창단 상임화 요구에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조기퇴근“ 관련 논란에 대해 아산시립합창단과 아산시청의 입장을 추가 보도 한다.
이는 아산시립합창단 상임화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취재하게 됐다.
앞서 보도한, 아산시립합창단 1년 예산은 2025년 18억 5천 5백만 원으로 2000년 창단해 단원 수는 정원 50명중 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비상임 단시간 근로자로 주15시간 미만인 1일 3시간, 주 4일 근무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을 근무를 한다.
거주지 및 연령 현황은 아산시 14명 관외 32명으로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26명, 50대 5명이다.
또한 복지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적립 및 지급으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지급을 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로 평균 150만 원을 수령하고, 격년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 요구를 하는 이유는 상임화 될 경우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계약해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전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기존 아산시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아산시립합창단이 타지역과 비교해 대우가 탑일 정도로 대우가 나쁘지 않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하지만 해촉한 사례는 25년간 단 한번도 없고 평가도 없었다”며 “자신이 근무를 원하면 자동갱신 된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아산시청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 이전에 평점을 보고 해촉된 단원이 10명 정도 있었다”며 “아산시립합창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아산시립합창단은 관련 조례와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재량은 예술단 특성으로 운영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아산시청 관계자에게 노조의 발언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근무한 기간 동안 해촉 된 사례를 본적이 없었다”며 “2017년도 이전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오디션 실기 60점 출결 20점 지휘자 점수 2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근무 평가인지, 어떤 사유로 해촉 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립합창단 복무 규정이 있다”며 “복무규정 제7조 2항에는 단원교육 및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 근무시간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1항의 근무시간(10시부터 13시까지)을 단장이 조정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어 “복무규정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단체협약은 단장(부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현재 사전보고와 사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사전 공문서로 기록을 철저히 남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청관계자는 “아산시립합창단 노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노조원이 같이 존대 한다“며 ”현재 5차 교섭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민주노총이 대표교섭 노조다”라고 밝혔다.
아산시립합창단 민주노총지회 홍연수 부지회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 문화예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428 이순신 축제에도 뮤직컬을 올렸다”며 “이런 공연이 다른 지역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보이는 시간과 투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분을 위해 연습하고 노력했던 시간을 인정하고 봐주길 바란다”며 연습하는 것도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립합창단 노조는 “지금은 상임화 교섭중으로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으로 할지는 협상단계”라며 “상임은 연수마다 호봉으로 쳐주지만, 비상임은 전체 근무의 반만 호봉을 쳐준다”며 “1년차 단원과 23년차 단원의 월급이 똑같은 것은 말이 않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뉴스온라인, 아산데일리 공동 취재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