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각 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