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단순한 창업 체험을 넘어, 교육과정 속에서 기업가정신과 진로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충남 지역 학생들이 실제 기업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 진로 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기업 활동을 제도화한 사례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학생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방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히 창업을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실제 기업가정신을 체험하고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창업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충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학생기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