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높은 개방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교별 개방 지원계획의 연례 수립 및 시행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장들이 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은 공식적으로 개방된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 안전관리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 개방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