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촌 체험과 영농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 체험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 중심의 활용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5월 아산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설치 기준은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이며, 주차장(13.5㎡), 데크(외벽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단,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정원 조성이나 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과, 농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업하는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신고와 입지 요건 검토, 농정과는 홍보와 불법 단속,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현황 관리를 맡는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