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억 원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재정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시는 10일,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8만 1,165건에 대해 93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0억 원보다 4.7% 증가한 규모다. 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수수료 없는 이체,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이 마련돼 있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