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정부 위로금 지급 결정에 맞춰, 기존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계획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산시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8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반영해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2.

당초 충청남도는 7월 22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의 복구계획 확정 이후 일부 항목에서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기준(재난지원금 + 위로금)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조정했다.

특히 주택 전파·반파 및 농업 피해 분야는 정부 기준에 따라 도 지원금이 보충되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 업체당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정부지원금 내 포함된 도 구호금 2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한 결과다.

아산시는 이번 조정이 재난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현재의 재난지원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일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